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마스크의 수출이 제한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분 50%를 공적 판매처에 출하해야 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해 의료현장에서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토록 했다.
더불어 수출 제한과 공적판매처 의무출하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TF를 발족해 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 소독제 안정화에 나선다.
또 정부는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인 신고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