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 제공
무안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 제공
  • 이재호
  • 승인 2004.07.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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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자가 대접받는 정직한 납세풍토조성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성실한 납세자가 인정받는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매년2회 경품을 지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정기분 지방세중 [재산세] 와[종합토지세] 납기내 납부자중 최근 1년이내 체납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 20 명을 공개 추첨하여 1인당 3 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7월말 납기인 2004년도 재산세 납세자 16,269 명중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오는 8월20일경 첫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며 체납없는 마을육성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조세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여 세정 업부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설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확신한다" 며 납기내 납부로 가산금 부담도 줄이고 경품받을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 재산세를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순수한 군세로써 건축물, 선박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며 무안군의 금년도 부과액은 16,269명에게 10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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