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류우드 2구역 사업용지 공급
경기도, 한류우드 2구역 사업용지 공급
  • 소미연
  • 승인 2007.06.06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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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문화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관광문화단지(일명 한류우드) 2구역이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5일자로 한류우드 2구역 96,948㎡(29,327평)에 대한 공급공고하고 본격적으로 2구역 사업자 공모절차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게 될 2구역은 복합시설 3개 블록과 호텔 2개 블록, 그리고 주차장 1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단지의 통합적인 개발을 위해 이들 6개 블록 전체를 단일사업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이중 복합시설은 업무, 판매, 문화, 운동 등 복합적인 용도를 가지며 단지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간수요에 부응하게 된다. 또한 한류우드로 인하여 새로 유발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00세대의 주거도 함께 공급하게 된다.

숙박시설에는 7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선다. 2012년 1천만명 외래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호텔객실 부족문제가 심각하지만 서울에는 더 이상 호텔을 지을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공항과 서울, 인천의 중간에 위치한 한류우드 2구역 호텔은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없이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2구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자격은 건설사업자(5년간 1,500세대 이상 실적과 BBB-이상 신용등급)와 호텔사업자(특2등급, 200실 이상 호텔운영)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격심의를 통과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다. 특히 호텔경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2등급(무궁화5개)이상의 호텔사업자가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의 단순한 가격경쟁입찰과 달리 주택건설실적, 신용등급 등으로 신청자격을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서 심의까지 거치도록 한 것은 개발사업자에 의한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하여 한류우드의 당초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연면적의 30% 이상은 반드시 한류문화시설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공급계약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착공 후 3년 내에 완공해야 하는 개발기한제도도 적용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60일 이상의 충분한 공고기간을 거쳐 8월중 사업자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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