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쟁송정보 제공 서비스 시행
관세청, 납세자 쟁송정보 제공 서비스 시행
  • 소미연
  • 승인 2007.06.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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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FTA체결 확대로 인한 무역관련 규정의 복잡화 ·권리구제 의식 변화 등으로 납세자 불복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 최신 결정례 및 FTA관련 불복 자료 등을 관세청 CRM(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세자 권리구제 정보제공을 위해 무역업체, 관세사, 기타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1,364명의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CRM 서비스를 위해 사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쟁송 결정례 및 FTA 관련 불복자료 제공을 위하여 2007. 4월까지의 모든 결정례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매월 1회 이메일 및 SMS(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쟁송정보뿐만 아니라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자료 등 최신법령정보까지도 영역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한 앞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불복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불복청구 가이드북」 및 「2006년도 관세행정심판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배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쟁송관련 정보의 공유로 납세자의 쟁송업무수행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과세관청인 세관이 솔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수요자 위주의 조세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권리구제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과세관청과의 사전 조율 기회가 자유롭게 주어지는 등 납세자의 쟁송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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