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약가관련 손해배상소송 피소 공시
유나이티드제약, 약가관련 손해배상소송 피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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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제기
- 청구금액 144억5900만원, 자기자본 대비 6.3% 규모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유나이티드제약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가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사진=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사진=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청구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144억5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나이티드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설립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는 실로스탄CR정, 가스티인CR정, 클란자CR정 등 다양한 개량신약을 개발해왔고, 2007년 10월 23일 상장된 제약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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