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대통령은 청구 자격 없다'
조순형 '대통령은 청구 자격 없다'
  • 신대원
  • 승인 2007.06.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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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조 의원은 "선관위에서 위법하다고 하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 것은 자신들도 선관위가 위법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헌법소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청구 자격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내게 돼 있다. 대통령은 공권력의 주체 아니냐." 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대통령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정치활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선거 개입은 하지 말라는 게 선거법 정신 아니냐.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당이 집권해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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