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안지킨 다단계판매회사 고발
시정명령 안지킨 다단계판매회사 고발
  • 강대진
  • 승인 2004.07.13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단계업체에 경각심 불러 일으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회사 (주)핸드앤핸즈코리아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주)핸드앤핸즈코리아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주)핸드앤핸즈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한 다단계상품에 대하여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대금과 그 지연배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난 1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주)핸드앤핸즈코리아는 지난 2001년 2월 27일 설립된 회사로서, 2003년 말 현재 다단계판매원은 1700명, 매출액은 6억4900만원을 기록했으며, 타조 엑기스 등 건강보조식품을 취급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