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쇠고기 등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쇠고기 등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한-ASEAN FTA의 발효(6월 1일),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6월11일(월)부터 7월 13일(금)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쇠고기·의류·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 수입하는 무역업체·중간 판매업자·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가구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으로 선정하고 별단속 기간 중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계획이다.

수입통관단계의 경우, 원산지표시 고위험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한편, 중간유통단계에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 국산품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행위 뿐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통관 시에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산지표시 단속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생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FTA 확대를 계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