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국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솔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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