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7일 본회의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7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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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본회의(사진=시사포커스)
국회본회의(사진=시사포커스)

통과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조정되는 지역의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없이 세종 분구와 군포 통합과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다.

강원지역의 선거구는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지역의 선거구는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지역의 선거구는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지역의 선거구는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또한 지역내의 경계를 조정한 선거구는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이다. 이들 선거구는 해당지역의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지역의 선거구는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천명, 상한은 27만8천명으로 설정했다.

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구·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지역과 전남 순천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국회는 이날 선거구 변경에 따라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과 회계 책임자 신고에 경과 조치를 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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