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일본이 한국인 입국금지 방침을 세우자 한국도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를 잠정 정지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잠정 정지한다.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이 조치가 시행되는 9일 오전 0시 이후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 확인을 통해 제한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하게 되며,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 일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이 모두 해당된다.
우선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차단하고, 이에 더하여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단 국내에 외국인등록(영주자격 포함) 또는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위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신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단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검역소) 등과 함께 일본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이 과정에서 검역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국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상의 조치가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운수업자로서의 현지에서의 협조의무 부과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