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파라치에게는 건당 1만원을 드려요
강남구강남구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간선도로에는 단속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면도로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아직도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무단투기 되고 있어 6월 11일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신고분은 과태료 부과시에만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장소에서 신고시에는 1일 3건까지 지급하고, 꽁파라치에게도 건당 1만원을 준다. 현재 147건이 신고 되어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신고시에는 UCC등 동영상 등을 통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꽁파라치 -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제출하는 사람)
그간 강남구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강남구 전역 간선도로에서 담배꽁초나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다.
2007년 5월말 현재 25,994건(담배꽁초 무단투기 22,714건, 쓰레기 무단투기 168건, 담배꽁초 차량투기 3,112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1,180,950천원을 부과 하였다. 또한 2007. 5. 1자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42명을 채용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형만 강남구 환경청소과장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조성된 깨끗한 거리환경은 강남구가 21세기 경쟁력 있는 명품 국제도시로 가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어린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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