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사에서는 가연성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하여 해당차량에서 운반업체 전체차량 반입정지 등 반입규정 개정 및 무작위 정밀검사 제도 시행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고의적인 불법혼합(일명“비빔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공사는 가연성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소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 7월1일부터 가연성폐기물의 반출기준인 혼합비율을 현행 80%이상에서 50%이상으로, 2008년1월부터는 30%이상으로 강화하여 시행한다.
또한 별도의 폐기물 검사규정을 제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평균 중량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작위 정밀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립장 하역검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폐기물 발생·수집 과정에서 자원화·재활용·소각 등 선별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금번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정강화 및 검사규정의 제정을 계기로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불법 혼합반입을 근절시켜 약 20%의 폐기물 반입량 감소와 제2매립장의 수명이 약 1년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사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대외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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