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黃 지시로 급조한 미래한국당, 등록취소 소송”
정의당, “黃 지시로 급조한 미래한국당, 등록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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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 후보들, “미래한국당 설립 목적·활동 비민주적 헌법 파괴 조직”
정의당 지도부. 왼쪽부터 심상정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여영국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2일 미래한국당 등록신청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류호진 등 27명의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받아 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즉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소송과 함께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정당등록을 승인한 선관위의 정당등록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인 불법조직”이라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를 받아 오직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인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은 그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인 헌법 파괴 조직이라는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은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황 대표가 지구당 설립 등 정당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해 급조한 ‘하명 정당’으로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불법 사조직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정당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당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정당법이 이중당적자를 형사처벌 하는 등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심사하지도 않고 중앙당 등록을 받아준 것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은 즉각 위헌적, 위법적 조직인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 수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신청에 대한 심리를 조속히 진행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헌, 위법조직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오는 26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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