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4월부터 한시적 상수도 요금 감면
파주시, 소상공인 4월부터 한시적 상수도 요금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4월부터 50% 감면을 3개월간 지원
최종한 파주시장,"현실적인 정책개발에 매진하겠다"
최종환 시장, 정책지원회의를 주재함[사진/파주시청]
최종환 시장, 정책지원회의를 주재함[사진/파주시청]

[경기서부/이윤택 기자] 16일자 파주시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적극 돕기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50%)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적(3개월) 감면은 정신적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세심히 보호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4월부터 50% 감면을 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수도과 직원들 모두 능동적인 자세와 최종환 시장의 정무적, 행정적 뒷받침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신청, 접수, 검토, 적용의 단계 없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 타 부서의 모범이 되었다.
 
이번 경제고통 분담 혜택받는 총 감면액은 '약 33억으로 약 16,100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통을 나누는 방안 중 하나로 상수도과 직원들과 함께 동떨어진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실천을 이행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정책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