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4.15 총선와 동시에 실시될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58곳이 확정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58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8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33곳이다.
기초단체로는 (부산) 중구, (경기) 안성시, (강원) 고성군과 횡성군, (충남) 천안시, (전북) 진안군, (전남) 함평군, (경북) 상주시 등 8곳이다.
광역의원은 (부산) 남구제2, (대구) 동구제3, 동구제4, (대전) 서구제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제9, (경기) 성남제7, (충북) 청주시제10, 보은군, 영동군제1, (충남) 천안시제5, (경북) 포항시제6, 안동시제2, 구미시제6, (경남) 진주시제3,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시 대전동-중문동-예래동, 서귀포시 대정읍 등 17곳이다.
기초의원으로는 (서울) 동대문구아, 강북구나, 도봉구라, 서대문구마, (부산) 사하구가, (대구) 동구라, 동구마, 동구바, 복구바, 북구아, (대전) 서구나, 서구바, 유성구다, (울산) 남구바, 북구가, (경기) 성남시라, 평택시나, (강원) 춘천시사, 홍천군가, (충남) 아산시가, 금산군바, (전남) 여수시나, 함평군가, 순천시사, (경북) 포항시마, 안동시바, 구미시바, 울진군다, (경남) 의령군나, 고성군다 등 33곳이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6일과 27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