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사건 조사 결과, 피진정인인 외국인 영어교사(남, 50대, 영국인)는 보조교사로 일하던 진정인의 허리 양쪽을 두 손으로 잡고 간지럼을 태우듯이 주물렀고, 어깨 뒤쪽과 앞쪽을 손으로 짚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무실에 있던 여성 생리대를 들고 입을 닦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휴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동이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러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외국인 강사 파견회사와 성희롱 당시 캠프를 주관하고 있던 회사 양측 모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파견 형태의 근무방식이 많아짐에 따라 고용된 곳과 실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파견한 회사는 소속직원이기는 하나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파견 받은 회사는 실제 소속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영어캠프를 주관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영어 교사를 파견한 파견사 양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이는 파견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서 성희롱 행위가 직접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파견사측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가 있고 파견 교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파견 받은 업체 또한 그 업무가 수행되는 현장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비록 소속직원은 아니더라도 역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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