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국민개헌발안권 헌법개정, 사려 깊지 못했다…발의 철회”
안상수 “국민개헌발안권 헌법개정, 사려 깊지 못했다…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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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당론 따를 것…법안 발의되더라도 본회의 거쳐야 해 부결될 것”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헌법개정안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며 발의 철회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개헌발안권 헌법개정안 철회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헌안이 발의되고 혼란이 야기되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에만 주어진 개헌안 발의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취지”라며 “국민개헌발안권을 통해 100만 명의 동의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절대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개정안이 발의된 후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해 저도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이라며 “저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좌파식 헌법개정안에 대해 헌법개정소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무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체제를 흔드는 어떤 헌법 개정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헌법 128조 1항을 고쳐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통합당 의원 22명 등 국회의원 14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었는데, 당초 오는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통합당 지도부에서 9일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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