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면제 3월 19일 0시부터 시행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 통행료 면제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 통행료 면제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의거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고속도로통행료 면제기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