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윤진 서구청장 퇴진운동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구속돼 있는 윤 진 서구청장은 직무가 정지돼 구청장 업무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 하다"면서 도의적으로도 더 이상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장태수 서구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실시된 서구 시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30% 남짓한 득표로 낙선한 것은 당시 불법자금을 전달했던 윤진 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고 주장하고 서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해서 퇴진서명운동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대구시당은 특히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도 구청장 월급은 기소 후 3개월까지는 연봉총액의 70%가, 3개월 후부터는 40%가 지급되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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