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업계 반색 ... 입법 예고기간동안 소상인 의견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 예정”
“공유주방 + 테라스영업 복합 문화 플랫폼” 가능성도
“공유주방 + 테라스영업 복합 문화 플랫폼” 가능성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 예고는 "테라스 영업허용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단비"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소상인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이라며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며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법 예고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한 유통업체는 "공유주방과 테라스 영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며 입지를 잘 선택한다면, 공유주방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테라스로 야외 매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소상인들이 모여 "복합 문화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기대를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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