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심위'
선관위'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심위'
  • 신대원
  • 승인 2007.06.18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8일 원광대 특별강연, 10일 6ㆍ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15일 한겨레신문 특별대담 등 3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선관위 양금석 공보관은 "선관위원들은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 대통령의 발언 전체에 대해 주목했다"면서 "오늘 회의는 한나라당의 고발과 무관하게 선관위가 직권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리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7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은 강연 대상이 회원으로 국한됐고 비판 내용이 야당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제정신이라면 대운하에 투자하겠냐"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신문에 나면 곤란하다"며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공격한 내용에 대해 역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