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도 고려한 결과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전화불응 등 무단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손목밴드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국자에 대해 안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로 격리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등 일부 자가격리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전자손목밴드 활용 방안이 검토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인권침해 등을 고려해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제한적인 방안을 택했다.
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며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