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유식 4종 식중독균 초과 검출
아기 이유식 4종 식중독균 초과 검출
  • 이보배
  • 승인 2007.06.1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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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시중 유통 영·유아식이 회수 조치됐다.

오늘(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3월부터 영유아식에 든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한 기준규격을 새로 설정하기 위해 시중 유통중인 1백56개의 영유아식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의 하나로 자연상태에서도 존재한다.

검사결과, 8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나왔고, 이 가운데 기준치(1g당 100마리 이하)를 초과해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된 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회수 조치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넘어 검출된 제품은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1',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4', `후디스(초코)Hikid'(이상 일동후디스),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매일유업) 등이다.

특히 `후디스아기밀유기농1'에서는 무려 1g당 2만1천 마리의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나왔다.

앞서 식약청은 영유아식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기준규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규격을 완화해 검출기준을 1g당 100마리 이하로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된장과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 장류식품에서는 1g당 1만 이하, 선식에서는 1g당 1천마리 이하로만 검출되도록 기준규격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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