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패가망신" 정부가 막는다.
"빚 보증 패가망신" 정부가 막는다.
  • 이보배
  • 승인 2007.06.19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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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증을 잘못 섰다 큰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또 이달 말부터는 사채업자나 개인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연 30%를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는 직장 동료나 친구의 신용 상태를 잘 모르고 무심코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증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상대방의 신용능력을 보고 판단한 뒤, 보증을 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채무 최고액이 얼마인지, 미리 서면으로 확정하지 않은 이른바 '근보증'도 무효가 된다.

또 보증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추심 대행업자는 물론 일반인도 형사 처벌된다.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에게서 돈을 빌릴 때 연 3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하는 개정된 이자제한법 시행령도 오는 30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에게 연 30%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때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그동안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없었던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3개 서민 금융기관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수확기에 값이 올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값이 떨어지면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손해를 보는 농민들의 '밭떼기' 거래에 대해서도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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