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차해 조경수 식재 등 영농을 해온 민원인 강 모씨는 판교 택지개발 사업 구역에 편입되면서 일부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의 시행 구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한주택공사의 시행구역에 들어가게 됐다.
민원인은 보상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주택공사의 협의 매수에는 응하고, 보상가액이 이보다 낮은 한국토지공사의 보상 협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민원인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해당 민원에 대해 고충위는 "이주자 생활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를 위해 상업용지 등을 특별한 조건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재량을 행사할 때 평등의 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충위 관계자는 "생활대책 마련은 이주자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행하는 조치가 아니라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이다.
민원인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더라도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대책 용지를 차등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예 용지를 공급해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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