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츠 베켄바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공소시효 만료로 선고 없이 풀려나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프란츠 베켄바워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다.
영국 공영 ‘BBC’는 29일(한국시간) “베켄바워에 대한 부패혐의 재판이 선고 없이 마무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스위스 재판이 중단됐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독일 축구영웅으로 세계적인 스타 선수였던 베켄바워는 1974년 서독월드컵에서 선수로,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에서는 감독으로 우승을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 유치에서 매표 행위 의혹을 사고 있었다. 당시 베켄바워는 독일월드컵 조직위원장으로, 2015년 10월 독일 매체 ‘슈피겔’은 독일월드컵 유치위원회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 집행위원 4명의 표에 1,030만 스위스프랑(약 129억원)을 썼다고 전했다.
스위스 검찰은 베켄바워를 돈세탁 및 횡령 등 혐의를 걸고 수사를 진행했고,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코로나19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사기 혐의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됐다.
한편 재판이 선고 없이 끝난 후 FIFA는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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