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정 중개수수료 요율표 명시 미이행 등 중개업소 특별단속
서울시, 개정 중개수수료 요율표 명시 미이행 등 중개업소 특별단속
  • 소미연
  • 승인 2007.06.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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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제도의 조기 정착과 전년도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고질적인 위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지도 ·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7월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3,87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예정지역과 재건축아파트, 뉴타운 사업지구 등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된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단속반 편성은 서울시 상시단속반과 각 자치구별 단속반으로 구성하여, 전년도부터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경찰청, 국세청, 중개업협회 등과 협조하여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중개업소에서 거래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높게 신고한 불성실 신고행위,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새로이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명시 이행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계약서 등 중개관련서류 보관의무 등의 위법행위가 단속대상이다.

위법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전자 민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6361-3955) 및 국번 없이 120번이나, 자치구청(지적과 등 중개업담당부서 : 별첨 참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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