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불법카페업소와 전쟁 선포
강동구, 불법카페업소와 전쟁 선포
  • 소미연
  • 승인 2007.06.2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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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일대 불법카페업소 90여개 소재, 건물주 단속 병행
"근절될 때까지 하겠다"

강동구는 그동안 각종 민원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성내동 일대 불법카페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성내동 일대 불법카페업소들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외관상 퇴폐분위기를 조장하고 선정적 모습으로 손님을 유인하는 등 미풍양속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심야시간대 손님이 들어오면 출입문을 잠그고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한 영업을 일삼는 등 퇴폐 영업행위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강동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관기관과 힘을 합해 가능한 모든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카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불법카페와의 한판 전쟁'을 선포한 것.

전쟁의 일환으로 강동구는 불법카페업소가 소재한 45개 건물 중 건축법 등을 위반한 32개 건물 주인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카페업소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할 시 해당건물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최고 16배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한편, 건축법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미 시정시 이행강제금을 법정최고한도인 년2회 부과(일반건축물의 경우 년1회)키로 했다.

또한 주차장법, 광고물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강제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카페업소 업주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업소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류의 부정적 사용 등 주세법 위반업소는 세무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소방서에 통보, 이에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단속 인원도 확충된다. 구청 공무원만 단속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법카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주민, 공무원,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 일선에 나선다.

이번 불법카페업소와의 전쟁은 "성내동 일대 지역발전과 주거환경개선, 청소년 정서함양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강동구의 정비 필요성 인식에 따라 취하게 된 조치다.

이달 25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성내1,2,3동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각동 5명씩 추천을 받아 단속에 합류할 예정이다. 50여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성내도서관 주변인 성내동길을 우선하여 단속, 청소년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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