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가족비리'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첫 재판 시작
'감찰무마·가족비리'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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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할 것"
올해 초 서울동부지검 출석당시 조국 전 장관 / ⓒ시사포커스DB
올해 초 서울동부지검 출석당시 조국 전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고 있다.

이로써 조 전 장관과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와 자녀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지 약 9개월 만인 내달 검찰과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날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조국 전 장관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유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며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으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다.

더불어 언론에게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달라”며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심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기 바람한다”고 말한 채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재직하던 당시 딸 조 씨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성격으로 판단하고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 의무화토록 한 공직자윤리법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역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외부 청탁을 받은 뒤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으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감찰 무마와 관련해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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