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투명한 신용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고도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의 시행,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법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확대 및 발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신용카드가맹점 포함)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 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