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위원회 Pool제도가 시행되면 ‘07.7.1 이후 개최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부터는 위원장은 매회의 개최 전에 2배수 위원들 중에서 회의 참석이 가능하고 회의안건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내·외부위원을 1배수 선정하여 회의를 개최·운영하게 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본청과 산하세관에 청문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7개, 행정심판절차인 이의신청심의위원회 46개 및 관세심사위원회 1개 등 총 54개의 불복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사·변호사·무역학 전공 교수 등 재정·경제·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경실련 및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관세학회 등의 시민단체와 대전지방변호사회 등 전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원 수를 종전 386명에서 772명으로 대폭 늘렸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가능한 외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불복심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증대됨은 물론 수요자의 입장에서 솔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수요자 위주의 관세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위원들의 참석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속·정확·공정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는 등 납세자의 쟁송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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