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된 갈비탕 제품의 제조업소들은 대부분 수입산 통조림 갈비를 원료로 사용하여 냉동 갈비탕 제품으로 재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거나 살균공정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부적합비율이 높은 것으로 식약청은 판단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갈비탕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 위생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이번에 부적합 판정으로 적발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문제업소로 특별 지정하여 중점 관리토록 조치하고 국내에 수입되는 통조림 갈비탕제품 등에 대하여도 정밀검사 및 무작위 검사 등을 강화하여 부적합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 수입, 유통 되도록 하겠으며 수입 통조림 갈비를 일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식품을 확대하여 갈비탕 등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입법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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