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대폭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대폭 확대된다
  • 소미연
  • 승인 2007.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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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년부터시행중인「식육」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08년부터 도입되는 '쌀' 원산지 표시대상 메뉴와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육원산지 표시제도”의 대상을 현 300㎡ 이상에서 100㎡ 이상의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고, '쌀' 원산지 표시 대상 또한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정하되, 표시대상 “쌀”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공기밥 등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쌀의 원산지 위반 영업자에 대하여 100-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확인 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동안 수렴된 각종 법령정비 및 규제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제과점의 공동조리장 허용 등 식품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영업자가 5㎢ 이내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조리장을 허용하여 영세 사업자의 신규설비 부담을 개선하고, 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전자문서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며,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표시사항 누락의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처리 야채”등 신선편의식품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을 세척·박피·절단 또는 세절하거나 숙성한 식품중 더 이상의 가공·조리없이 그대로 섭취하도록 포장한 “전처리 야채”등 신선편의식품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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