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참여마당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것이 분양과 관련한 사기피해 민원으로 총 80건이 건교부로 분류돼 처리됐으며, 분양 전·후나 시공중 부실시공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민원 58건이 해당 지자체로 넘어가 처리됐다.
또한 아파트 사기 분양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령 해석 등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한 민원이 30건, 과대광고나 광고 관련 법류 위반 신고민원이 19건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바 있다. 이외에 대검찰청이나 검찰청에 분양사기를 고발한 민원이 14건, 기타 시공과 관련한 각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68건이나 됐다.
대표적 민원 사례를 보면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단지내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분양후에는 개교가 취소되어 분양 당첨자들이 단체로 항의하거나 ▲ 계약 당시 안내책자 및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도와 다르게 신축되어 운동시설 및 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혜택이 없어졌거나 ▲주변도로 개설안내 사항이 분양 당시 약속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이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 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범정부적인 허위·과장광고 근절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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