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제도 도입 후 국회 첫 감사청구
열린우리당 정장선 한나라당 권오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여야 의원 63명은 22일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안에는 우리당 42명, 한나라당 6명, 민노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과 함께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무소속 의원 2명이 각각 서명했다.
청구안은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비용 분담의 적절성 ▲ 국방부 추산 이전비용(약 30억 달러)의 합리성 ▲1991년 5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안 서명 당시 미국 서명권자의 한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서명강요 여부 3가지를 주요 감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청구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청구안은 이례적으로 여야 모든 정당이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간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여권의 추후 입장정리와 이에 따른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회 감사청구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즉시 감사에 착수해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감사 청구 제도가 국회에 도입된 이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국회의 첫 감사청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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