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식약청,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이보배
  • 승인 2007.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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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7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1개월간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휴가철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 지자체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감시인력을 총 동원하여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 피서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취약 지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며, 주요 행락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점검반을 상주시켜 피서객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주변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상시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 위생지도·단속대상은 ▲해수욕장, 국립공원, 유원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내의 음식점 및 식품판매업소 ▲여름철에 대량유통 소비되는 식품 ▲부패,변질 또는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 ▲도시락류,음료류 및 빙과류 제조업소 등이며 주요점검 내용을 보면 ▲식재료 및 사용식수의 적정성 여부 ▲식기류 등의 살균세척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상태 ▲냉동,냉장제품 등의 적정보관 및 부패변질식품 진열 판매여부 ▲무허가 원료 불법사용 및 식품첨가물 등의 적정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및 수거검사 등이다.

또한, 식약청은 국민들에게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하고, 길거리 판매음식, 어판장의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생선회 등을 가급적 섭취를 자제할 것과, 식중독 발병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는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의 정기적인 검사, 화농성 질환 환자의 조리 금지,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제공, 조리 기구·용기의 위생적인 세척과 냉장·냉동온도 준수를 통해 음식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그동안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위주로 사전 위생점검 및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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