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식약청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본청을 포함한 6개 지방청에 “사이버모니터단”(12명)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활동하여 왔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마약류(대마, 작대기, 물뽕, 도리도리 등) 불법판매 15건,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 흥분제, 정력제, 수면제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불법판매 138건에 달한다. 또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114개건, 그 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품질·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화장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직배송하거나, 화장품등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해 취급·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인터넷사이트(315개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요청 하는 한편, 관할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 수사의뢰 또는 감시요청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등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터넷사이트(365개소 671건)는 광고내용을 즉시 시정토록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35건)를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에서는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과 게시판, 지식검색 등 인터넷포탈사이트 개인사용자들의 위반사항이 90건에 달함으로서 포탈사이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6월20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포탈사이트(‘네이버’ 등 13개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국민보건 위해요인에 대한 인터넷 정보교환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터넷기업들이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취급·판매는 불법행위이며, 이와 같이 불법판매 되는 의약품은 그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품은 의약전문인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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