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노조 “사측과 교섭 결렬…쟁의조정 신청”
맘스터치 노조 “사측과 교섭 결렬…쟁의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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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임단협 교섭에도 사측 ‘임금안 없음’으로 일관
지회 임원 부당징계·지회장 활동 제약 등 노조탄압
해마로푸드 “노조 주장 사실 아냐…엄정 대응 할 것”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의한 타결 여지가 없다고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해마로푸드 진천 물류센터 전경.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의한 타결 여지가 없다고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해마로푸드 진천 물류센터 전경.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의한 타결 여지가 없다고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임금협약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비스일반노조합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측이 단체협약안에 대해 8차례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조안을 수용한 것은 100조항 중 13조항뿐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복리후생 관련 조항은 ‘다시 마련 중’이라며 논의를 봉쇄했다. 경영권과 인사권 범주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 조항은 ‘수용불가’로 일관했다. 사측은 단 한 번도 임금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임금교섭은 시작도 못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1차 교섭에서 ‘요구안에 대해 전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뜬 사측 태도는 8차 교섭까지도 시종일관 미온적, 소극적이었다”며 “2차 교섭 때부터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박 모 대표이사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회 임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상 조치와 징계시도, 사내 입출시 개별 리더기 태그, 지회장 활동 제약 등 노조 활동 위축과 억업적 분위기는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 결렬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1항에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사측에 통지했다. 쟁의조정이 진행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의견을 듣고 타협이 이뤄지도록 설득하거나 필요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마로푸드의 입장은 달랐다. 해마로푸드는 노조와 8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며 단체교섭의 빠른 타결을 위해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까지도 협의하고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해마로푸드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에 “익 월인 7월 중 승진 직원들에 대해 상승된 임금을 일괄해 소급 지급할 예정이며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 외 상반기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비현실적인 임금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회 임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와 징계 시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직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규 준수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 카드 리더기 태깅까지 문제 삼는 노조 주장은 정상적인 경영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당사의 본원적 가치를 해하는 사실 왜곡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사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포함해 당사 명예와 직원 안전, 고객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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