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150% 중 일부 미지급…“소송 나설 것”
이마트 “과반수 노조 없으면 전사사원대표가 근로자대표”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이마트가 노동자들의 휴일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 시 받는 가산수당을 대체휴일로 갈음해 3년간 약 600억 원의 체불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에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이하 노조)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인건비 절감을 위해 편법과 위법이 난무한 근로자대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 150%를 지급하게 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그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대체휴일 1일로 대신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 임금은 줄여왔다.
전수찬 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마트 직영 비정규직 사원 일급을 8만 원으로 가정 시 휴일근로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하루 12만 원을 줘야한다”며 “그러나 휴일을 대체휴일로 갈음하면 4만 원이 미지급돼, 이를 직영사원 2만6000명으로 계산하면 회사는 인건비 10억4000만 원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45억 원, 체불임금 청구시효 3년을 감안해 조합이 추산한 이마트 체불임금 추정액은 최소 600억 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임금체불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33조 제2항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마트가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왔다. 이마트는 근로기준법상 합의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이 같은 근로자대표 선출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이 의사를 모아 뽑힌 자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구성된 약 150여 명 점포 사업장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됐기 때문이다.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사원 다수는 현재도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지,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근참법상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어떠한 형태로도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그러나 이마트는 정규직 대비 3명, 비정규직 대비 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는 분들에겐 아예 선거권조차도 부여되지 않고 있어 법 위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근로자대표와 위법적 합의를 해온 이마트를 상대로 내달 체불임금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달 말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에도 제소할 예정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마트와 근로자대표 합의에 경고장을 날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며 “이마트의 경우 과반수 노조가 없어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