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계약직 직원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폐업 점포 직원에겐 권고사직 강요 ‘논란’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쿠드(KOOD)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폐업매장 근로자들에겐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쿠드지부(이하 노조)는 17일 본지에 “사측에 폐업 매장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부당인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는 전날 오후 서울시 한남동에 위치한 전 본사인 쿠드(신선) 이태원점에서 진행됐다.
노조는 해당 결의대회를 통해 ▲경영 악화에 따른 폐점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부당인사발령 철회 ▲교섭 방식 변경 등 크게 세 가지를 사측에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25% 정도 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통상 도의적으로 한 달 전에 계약해지를 알리지만, 쿠드는 2~3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를 통보해왔다. 또 점장들에겐 퇴직한 뒤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재개약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본지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도의적으로 한 달 전에는 알려야 직원들이 재취업 등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려할 때 한 달 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서, 반대의 경우에는 2~3일 전에 통보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또 폐업 매장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직서를 쓴 직원들에겐 추후 다른 매장이 오픈할 때 다시 고용할 것을 약속하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직원들에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직원에겐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내거나,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며 “사실상 자진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에게 39개 매장 노동자가 주축이 돼 설립된 쿠드지부를 인정하고 조합원 간부 부당인사조치 등 노조 탄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임금 및 단체협약도 충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사측은 쿠드와 신선설농탕이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3개 법인은 분리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는 사실 확인과 회사 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쿠드 본사에 전화했지만 사측은 질의조차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