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구매, 탈세한 8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구매, 탈세한 81명 세무조사 착수
  • 문충용
  • 승인 2007.07.09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7월9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세금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짜세금계산서 매매는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임에도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수입금액이 상당수준 노출됨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비용을 가공계상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근절을 위해 별도 T/F를 구성,「자료상근절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

우선, 자료상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교부단계에서부터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하였으며, ’06년 중 자료상 혐의자 2,256명을 조사하여 이중 1,836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납세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가짜세금계산서 구매혐의자 18천여명에 대한 개별 신고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이번 ’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개발·운영 중인「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으로 그동안의 신고실적 및 여러 채널로 수집·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상습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였거나, 소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여러 명의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고철·비철금속」관련업체 상당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음. 이들은 고철 등 철강 원재료 시장의 유통구조가 문란한 점을 악용하여 고철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 및 그 수요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자료상색출 전담팀」을 통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