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등 66개소와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표시기재 위반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한 36개소, 화장품을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허위광고·판매한 피부관리실 12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결과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단속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불법으로 수입된 의약품들을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되어 복용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도 불법으로 수입되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거나, 심지어는 제조원이나 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에서의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에게는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판매는 불법행위이며, 이와 같이 불법판매 되는 의약품은 그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품은 의약전문인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