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범위
열린우리당 노현송의원은 '친인척 의원보좌진 금지법안'을 추진하여 주목되고 있다.
노 의원은 27일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진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임시국회 이전에 발의될 예정인 이 법안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자격조항을 신설,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일부 의원이 보좌진의 편법 등록을 통해 국민의 세금인 세비를 축내고 국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17대 의원상을 만들기 위해 금지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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