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송 `친인척 의원보좌진 금지법안' 추진
노현송 `친인척 의원보좌진 금지법안' 추진
  • 김상미
  • 승인 2004.07.27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범위
열린우리당 노현송의원은 '친인척 의원보좌진 금지법안'을 추진하여 주목되고 있다. 노 의원은 27일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진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임시국회 이전에 발의될 예정인 이 법안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자격조항을 신설,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일부 의원이 보좌진의 편법 등록을 통해 국민의 세금인 세비를 축내고 국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17대 의원상을 만들기 위해 금지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