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의료기기 분야도 국가기술 자격증 시대
이제는 의료기기 분야도 국가기술 자격증 시대
  • 문충용
  • 승인 2007.07.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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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격증이 신설된 의료기기 산업분야는 의학, 생물학, 공학 등이 결합된 지식집약형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평균 30%(‘98~’03년)의 고도성장을 통해 이미 1조6천억원(‘03년 기준)의 산업규모를 자랑하며,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양질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미용 산업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미용사 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세분화된다.

앞으로 수험자는 핸드폰, PDA, MP3, 전자사전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 이러한 통신·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을 송신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기존의 법정서식 외에 사업주가 발급하는 사용증명서도 인정된다.

다만, 사용주가 발급하는 사용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4종목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장소 및 일정을 향후(‘07.12월경)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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