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심의속행
통신위, KT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심의속행
  • 문충용
  • 승인 2007.07.1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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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제14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고, 아울러 SKT 등 2개사가 신고한 KT와 KTF의 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으나 차기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나로텔레콤은 무료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중 통화중대기 및 지정시간통보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기존 이용자에게 안내문 · SMS(문자메세지) ·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기본약관상의 절차는 준수하였으나, 유료화예정인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해지 방법, 의사표현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충분한 기간 전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고, 4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SKT와 LGT는 KT가 비영업직원에게 PCS 재판매를 금지한 제100차 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KTF는 통화량별로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를 적용하여 KT에게 최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타 별정통신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고인 ·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속행하여 차기위원회(2007.8.20.)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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