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면죄부 주는 것 아니다"
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면죄부 주는 것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권국으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 가능"
ⓒ시사포커스DB
서울고법은 이날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운영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씨가 미국 송환은 면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개월간 세계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추적을 받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공조를 거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 역시 손 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광고에 따른 수입 등으로 9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특히 손 씨는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 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출소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였다.

무엇보다 앞서 미 연방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국 법무부에 제출했고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한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손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날 최종 불허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