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정원 자료열람은 야당후보 죽이기 입증”
한 “국정원 자료열람은 야당후보 죽이기 입증”
  • 윤여진
  • 승인 2007.07.1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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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국정원 5급 직원 K씨가 지난해 11월말 이전 행자부 전산망에 접근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측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불법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야당 후보 죽이기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나경원 대변인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야당 후보측의 부동산 자료 ‘뒷조사’에 연루된 것이 공식 확인된 것”이라며 “국정원법에는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같은 뒷조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K씨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후보측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고, 열람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상부에 보고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대변인은 “더욱이 K씨의 직속 상급자인 L씨(2급)는 이재오 최고위원이 이명박 X-파일 작성 의혹 인물로 지목한 동일 인물이어서 정권 차원에서 ‘야당 후보 죽이기’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은 K씨가 업무 차원에서 자료 열람을 한것이라며 징계 조치 마저 취하지 않고 있어 국정원 자체 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나 대변인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주기 기대한다”고 전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정원은 본래의 업무는 내 팽개치고 불법을 일삼고 있는 대내파트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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