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연간 서울시민이 납부하여야 하는 재산세 2조 4,792억원의 36.1% 규모로, 주택소유자는 연간 재산세의 2분의1을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2분의1은 9월에 납부하게 되며, 상가·사무실 등 주택이외 건물소유자는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만을 7월에 납부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게 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이 ‘06년보다 29%가 인상된 5,921억원이 부과되었는데 그 원인은 과표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평균 24.5% 올랐기 때문이며, 상가·사무실 등은 ‘06년보다 1.4% 오른 1,263억원이 부과되었는데 그 원인은 과표기준인 신축건물가액의 인상(‘06년 470천원 ⇒‘07년 490천원)과 과표 적용비율(‘06년 55%⇒‘07년 60%)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토지 또한 ‘06년보다 26.5% 인상된 6,186억원이 부과 예정이며, 그 원인은 공시지가 인상(15.6%)과 과표 적용비율(‘06년 55%⇒‘07년 60%)이 높아져 세액이 증가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공시가격 3억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을 전년도 재산세의 5%, 공시가격 3억초과 6억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공시가격 6억초과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을 전년도 재산세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여, 대다수 주택(1,685천호, 69%)이 재산세 5%이하로 인상되었고, 과세대상 주택의 10.2%인 248천호는 세부담상한인 50%까지 올랐는데 그중 아파트가 229천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보다 과세대상 주택의 0.4%인 9천호는 재산세가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단독주택이 대상호수의 1.2%인 5,886호가 내렸으며, 아파트도 0.1%인 1,109호가, 연립·다세대주택은 0.3%인 2,089호가 각각 내렸다.
주택가격 단계별 부과현황을 보면, 3억이하 주택은 전년도보다 275억원이 감소한 1,476억원이 부과되었는데, 그 원인은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3억이하의 주택이 ‘06년보다 161천호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3억초과 6억 사이 주택은 전년도 보다 97천건이 늘어난 487천호에 1,438억원이 부과되었으며, 6억초과 주택은 ‘06년보다 108.4%(1,564억원)가 늘어난 3,007억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6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이 전년보다 109천호가 증가한 258천호에 과세가 되었고, ’06년도 20개구에서 적용하였던 주택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대상 주택의 10.8%인 6억원초과 주택 258천호가 주택재산세 부담액 총 5,921억원중 50.8%를 부담하였다.
금년에 부과되는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5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19억원, 송파구 1,21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 176억원, 금천구 194억원, 중랑구 198억원 순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산세 부과액 격차는 14.6배에 달한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비교하면 부과액 격차가 크고, 부과액 증가격차는 더욱 커져 자치구간 재원격차가 매년 더 심화되는 추세이나, 내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격차완화가 가능해 졌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세액보다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표준세율로 개정하여 전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전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년도 세액에 금년도 세부담 상한액으로 적용한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자치구에 비해 동일가격임에도 세액을 적게 부담하게 되는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달에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 중 최고액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송파구 소재 호텔롯데 로서 1,300백만원이며, 서초구 소재 센트럴시티(1,078백만원) 강남구 소재 스타타워(1,068백만원)순이다.
금번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우리·신한·조흥·기업·외환·광주·산업은행 및 우체국이 주거래은행인 납세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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