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리첼레이크파크, 일부주민 세대 내 원인 미상 악취 골머리
세영리첼레이크파크, 일부주민 세대 내 원인 미상 악취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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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종합건설 "지속 모니터링 중, 가능한 조치는 취해"
양주시청, "충분히 인지, 하자보수 해결 및 조치사항 확인할 것"
세영리첼레이크파크 ⓒ세영종합건설 홈페이지
세영리첼레이크파크 ⓒ세영종합건설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지난 1월 준공을 마친 양주시 회천4동 소재 세영리첼레이크파크(이하 세영리첼) 입주민 일부가 세대 내부 원인 미상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인 세영종합건설은 관련 악취가 발생 민원 제기 세대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현재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배수관에 '트랩'을 설치해 하자보수를 했다는 입장이다.

14일 양주시청과 세영리첼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인 미상의 악취가 공용욕실, 세탁실, 주방 싱크대 등 배수관이 설치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영리첼 주민 일부는 요리나 목욕 등 일상 생활에 심각히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하자 세영종합건설은 트랩을 설치했고 사용하다보면 봉수가 차 악취가 사라질 것이니 기다려 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

세영종합건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중으로 현재까지는 악취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민원이 제기 된 곳은 지속 확인할 예정"이며 "악취를 방지하는 트랩을 설치해 현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했다"고 밝혔다.

세영리첼 관계자는 “국토부에 하자보수분쟁 등에 문의해 봤지만 임대아파트여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장(양주시장)으로 한다. 분쟁 조정신청 가능한 내용 중 동법 52조 4항의 5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그 중 하자보수가 포함된다. 하자분쟁관련 행정절차로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을 시 임대인에게 관련 하자보수를 정식 요청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지자체는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 관련 지도·감독권을 부여 받고 이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세영리첼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세영리첼 민원에 관해서 "관련 민원 해결과 관련해 공문을 발송예정이고 하자보수 조치사항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며 "해결이 안되면 국토부의 하자판정위원회로 안내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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